투표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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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자 25명, 회원 0명, 비회원 2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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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약관
독도의병대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일본이 중학교 사회교과 '신 학습 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명기하던 날! 독도의병대 홈페이지는 공격을 받아 다운이 되고 급기야 홈페이지를 새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직 작업 중이다 보니 여러가지로 불편한 점이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일본의 독도 도발을 원망하거나 타도하는 것 보다는 우리 스스로 독도를 뜨겁게 사랑하고 지키려는 결단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독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로 회원가입을 하시는 분들은 인적사항(성명, 연락처, 이메일)을 정확하게 기록해 주셔서 독도의병대의 소식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홈페이지의 주인은 바로 독도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입니다. ************************************************************************ 독도의병대 회칙 1장 총칙 제 1조 본회는 대한민국 독도의병대라 칭한다 제 2조 본회의 구역은 대한민국 및 세계일원으로 한다. 제 3조 본회의 목적은 독도를 사랑하고 국토를 지키며 애국심을 함양하는데 목적을 둔다. 1.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한다. 2. 무폭력 무폭언을 원칙으로 한다. 3. 애국지사와 후손을 예우하고 그분들의 정신을 이어받도록 교육한다. 4.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국가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한다. 5. 일본을 적대시하거나 적국화 하는 것보다 한민족의 뜨거운 독도사랑으로 일본인들을 설득하여 우방국으로 삼는다. 2장 조직 및 회원의 자격과 권한 제 4조 조직 1. 본회는 한민족으로서 독도를 사랑하고 지키고자 하는 뜻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자진 회원이 될 수 있다. 제 5조 회원의 자격과 권한 1. 본 회는 정회원과 준회원 및 특회원을 둔다. 2. 정회원은 회원가입 하고 각종 행사에 적극 참여하는 자이다. 3. 준회원은 독도의병대의 각종 독도 행사를 후원하는 자이다. 4. 특회원은 외국인 중에서 독도사랑에 동참하는 자이다. 3장 임원 제 6조 본 회의 임원은 아래와 같다. 1. 대장1인 2. 부대장 1인 3. 총무 1인 4. 지부장 전국 시도 각 지역 1인 제 7조 임원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1. 대장-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2. 부대장-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를 대신한다. 3. 총무-본 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4. 지부장-가:각 시도의 대표로서 타의 모범이 되고 나:독도의병대의 각종 독도 행사에 적극 참여하며 다:독도사랑을 솔선수범 하는 자로서 참모역할을 담당한다. 4장 재정 제 8조 독도의병대는 회비를 내지 않는다. 1. 모금하지 않는다. 2. 기금 조성을 하지 않는다. 3. 독도의병대 모든 행사는 솟아나는 생수처럼 자원하여 참여하는 자들로 인해 이루어진다. 5장 사업 1. 전국 독도사랑 작품공모대회 개최 2. 독도문화관 개관 3. 독도지키기 200만인 서명운동의 발상지 구미 유채꽃밭 국토체험장 조성 4. 독도의병대의 모든 행사는 교육적인 활동으로 이루어지되 술, 담배, 마약 등, 교육에 위배되는 모든 행위를 배제한다. 5. 독도사랑 실천 성공사례 발표 및 전국 및 해외 독도사랑 작품전시회를 수시로 개최한다. 6장 부칙 제9조 독도의병대 연락처 1. 사무실전화-054) 481-0745 2. 전송-054) 482-3314 3. 휴대폰-010-3513-0990 4. 홈페이지-한글 독도의병대(www.o-dokdo.com) 제10조 본 회칙은 통과 일(2005. 12. 3)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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